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24., 2009. 4. 20.>
①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지지역조사(이하 “산지지역조사”라 한다)의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30.>
1. 산지의 구분 현황
1의2. 제1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
2. 산지의 지형ㆍ입지 및 특성
3. 산지의 이용실태
4. 산지의 이용수요 전망
5. 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현황
6. 산림생태계의 현황
7. 그 밖에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는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문ㆍ자료 또는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현지조사 또는 연구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9. 30., 2023. 6. 12.>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현지조사에 대한 기술지원ㆍ자문 또는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9. 30.>
⑤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지기본조사ㆍ산지지역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9.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9. 30.>
① 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라 영 제3조의5제2항 각 호에 관한 신청ㆍ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ㆍ 신고 등을 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ㆍ신고 등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정상화되면 그 처리 내용을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도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별로 산지의 지형, 산지경관, 산림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09. 4. 20., 2011. 1. 5., 2018. 11. 12.>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산지구분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09. 4. 20., 2011. 1. 5., 2015. 9. 30.>
1. 산림청 소관 외의 국유림 및 공유림ㆍ사유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산림청 소관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09. 4. 20., 2011. 10. 24., 2013. 1. 23.>
④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⑤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제출받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림청장에게 이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09. 4. 20., 2011. 1. 5.>
⑦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지구분도를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⑧제7항에 따라 산지구분도가 확정ㆍ고시된 때에는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그 확정ㆍ고시된 내용을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1. 10. 24., 2021. 12. 16.>
⑨제2항에 따른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0. 24.>
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산지구분도의 작성을 위한 연구사업 등의 실시, 현지조사ㆍ확인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09. 4. 20.>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이하 “산지특성평가”라 한다)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5.>
② 법 제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 8. 17.>
1. 해제 대상 산지가 두 개 이상의 보전산지 사이에 있지 않을 것
2. 해제 대상 산지가 보전산지 안에 위치하여 고립된 산지가 아닐 것
3. 해제 대상 산지가 보전산지를 단절시키는 등 연결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
4. 그 밖에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5., 2018. 11. 12., 2021. 6. 30., 2022. 8. 17.>
1.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의 분포 여부
2. 해당 산지의 토양이 입목(立木) 생육에 적합한지 여부
3. 해당 산지가 임업 및 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 여부
4. 해당 산지가 개발 후보지로서의 잠재 여건이 있는지 여부
5. 해당 산지의 입지, 환경, 산림생태 및 산지경관
④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8. 17.>
①「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 8. 24., 2011. 1. 5.>
②영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개발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5. 8. 24., 2007. 7. 27., 2008. 3. 3., 2008. 7. 16., 2009. 11. 27., 2011. 1. 5., 2012. 10. 26., 2013. 3. 23., 2018. 11. 12., 2018. 11. 29., 2019. 9. 24., 2023. 6. 12.>
1.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또는 해제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3.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이하 “산림기술용역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이하 “산림사업시행업자”라 한다)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나.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다.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한다.
③ 삭제 <2012. 10. 26.>
영 별표 2 비고란 제2호에 따른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 10. 24.>
법 제10조제10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ㆍ울타리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을 말한다.
영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8. 24., 2007. 1. 10., 2007. 7. 27., 2008. 3. 3., 2009. 4. 20., 2009. 11. 27., 2010. 8. 5., 2011. 1. 5., 2013. 3. 23., 2023. 6. 12.>
1.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3.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① 법 제12조제1항제14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 5., 2013. 3. 23., 2017. 6. 2.>
② 삭제 <2011. 1. 5.>
③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ㆍ축사ㆍ차고ㆍ화장실ㆍ탈곡장 및 퇴비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9. 9. 24.>
④영 제12조제6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5. 8. 24., 2008. 3. 3., 2013. 3. 23.>
⑤ 영 제12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비석ㆍ기념탑ㆍ조각상 등 의식ㆍ기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 5., 2013. 3. 23.>
⑥ 삭제 <2007. 7. 27.>
① 법 제12조제2항제6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 5., 2013. 3. 23., 2017. 6. 2.>
② 삭제 <2011. 1. 5.>
③영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8. 24., 2007. 7. 27., 2008. 3. 3., 2009. 4. 20., 2011. 1. 5., 2013. 3. 23., 2019. 9. 24.>
1. 공항ㆍ항만ㆍ운하
2. 삭제 <2011. 1. 5.>
3. 삭제 <2011. 1. 5.>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①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09. 4. 2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2013. 1. 23.>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 7. 27.>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6. 2., 2018. 11. 12., 2018. 11. 29., 2019. 9. 24., 2019. 12. 31., 2021. 6. 30., 2021. 12. 16., 2022. 5. 18., 2022. 8. 17., 2023. 6. 12.>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대나무의 벌채ㆍ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한다.
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신청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1) 삭제 <2022. 8. 17.>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한 경우
2) 재해 예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3)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의 면제를 받아 종전 산지전용허가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4) 사업계획서 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5) 둘 이상의 송전시설이 그 주변 사면 및 계곡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송전시설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없는 것 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형이 평탄지인 경우로서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인정하는 경우
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제1호바목, 아목, 차목 및 카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바목, 아목, 차목 또는 카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새로 편입되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인 경우에는 차목 및 카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3.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고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2012. 10. 26., 2013. 1. 23.>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 8. 24., 2006. 6. 30., 2007. 7. 27., 2008. 3. 3., 2008. 7. 16., 2011. 1. 5., 2012. 10. 26., 2013. 3. 23., 2013. 10. 31., 2015. 11. 25., 2022. 8. 17.>
1.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5.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⑤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내용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 1. 26., 2006. 6. 30., 2007. 7. 27., 2009. 4. 20.>
⑥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7., 2009. 4. 20.>
⑦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 1. 5., 2012. 10. 26., 2016. 12. 30., 2019. 9. 24.>
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ㆍ암석 등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ㆍ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발파ㆍ정지(땅고르기) 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 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3. 경계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영 별표 4 비고란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영 제1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다. <개정 2005. 8. 24., 2008. 3. 3., 2013. 3. 23., 2016. 12. 30.>
①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 5.>
②영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10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부터 마목까지ㆍ사목ㆍ자목 및 타목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05. 8. 24., 2008. 3. 3., 2009. 4. 20., 2011. 1. 5., 2013. 1. 23., 2013. 3. 23., 2016. 12. 30., 2023. 6. 12.>
1. 삭제 <2011. 1. 5.>
2. 삭제 <2011. 1. 5.>
3. 삭제 <2011. 1. 5.>
③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3., 2008. 7. 16., 2011. 1. 5., 2013. 3. 23., 2015. 11. 25., 2022. 8. 17.>
1.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산지전용면적의 변경
4. 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
5.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6.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④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5., 2013. 1. 23.>
⑤ 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제10조제7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1. 1. 5., 2012. 10. 26.>
삭제 <2011. 1. 5.>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삭제 <2011. 1. 5.>
5.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①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고, 산지일시사용허가증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0. 26.>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6., 2013. 3. 23., 2015. 11. 25., 2022. 8. 17.>
1.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2.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의 축소
4.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5.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나 변경신고서를 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25.>
④ 법 제15조의2제9항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 12. 16.>
①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8. 14., 2016. 12. 30., 2017. 6. 2., 2022. 5. 18., 2022. 8. 17.>
1.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원지반의 경사도가 표시된 진입로의 횡단도를 말한다)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6.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청인이나 신고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중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예정지실측도 또는 복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4., 2014. 12. 31.>
1. 제2항제4호에 따른 예정지실측도
가. 영 별표 3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나. 영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다.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라.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2. 제2항제5호에 따른 복구계획서: 영 별표 3의3 제4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단도 및 횡단도를 생략한 복구계획서
④ 법 제1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6., 2013. 3. 23., 2014. 8. 14., 2015. 11. 25., 2021. 5. 26., 2022. 8. 17.>
1. 산지일시사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의 변경
4.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5. 산지일시사용 기간의 연장
6.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동
⑤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영 별표 3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4., 2012. 10. 26., 2014. 8. 14.>
1. 영 별표 3의3 제1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규모를 표시한 사업계획서
2. 영 별표 3의3 제2호, 제6호 및 제8호다목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표고, 등고선 및 평균경사도를 표시한 예정지실측도
⑥ 법 제15조의2제4항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10. 26., 2013. 3. 23., 2014. 8. 14., 2015. 11. 25., 2021. 5. 26.>
1. 법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試錐)하는 시설
2. 농업용수 개발시설
3.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
4. 문화재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5.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부대시설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ㆍ울타리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
6. 법 제10조제9호의3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한 시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서나 변경신고서를 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25.>
⑧ 관할청은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5. 11. 25., 2021. 5. 26.>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영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4., 2013. 3. 23.>
②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7호의3서식,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5. 26.>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1. 1. 5., 2013. 3. 23.>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 1. 23.>
②영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6. 6. 30., 2008. 3. 3., 2012. 10. 26., 2013. 1. 23.,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0., 2013. 1. 23.>
④영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6. 30., 2011. 1. 5.>
①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1.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가목ㆍ라목ㆍ마목 및 사목의 서류
③ 영 제20조의3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ㆍ토목ㆍ측량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④ 영 제2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1. 29., 2022. 8. 17., 2023. 11. 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직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업무에 1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림ㆍ환경ㆍ산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업무에 1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영 제20조의4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① 관할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8조의5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이 조사ㆍ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5.>
②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중 관할청이 지정한 기관ㆍ단체로 한다. <개정 2011. 1. 5.>
1. 국립산림과학원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조사와 관련된 분야 중에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① 삭제 <2012. 10. 26.>
②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2. 10. 26., 2013. 3. 23.>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사실을 허가ㆍ협의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제18조의2에 따른 관계전문기관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구성된 조사협의체에서 조사ㆍ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조사협의체에서 조사ㆍ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 5.>
① 법 제1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 5.>
② 조사협의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청, 허가ㆍ협의를 받는 자 및 이의신청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받아 관할청이 위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공무원
2. 산림ㆍ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③ 제2항의 추천권자 중 어느 하나의 추천권자가 조사협의체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협의체위원의 일부만 추천한 경우에는 추천된 조사협의체위원만으로 조사협의체를 구성한다.
④ 조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할청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조사ㆍ검토 또는 이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추천한 조사협의체위원 중에서 제4항을 준용하여 선출한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조사협의체위원의 임기는 조사협의체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① 조사협의체의 조사ㆍ검토 범위는 이의 신청된 사항으로 한정하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조사협의체는 이의 신청된 사항과 관련하여 소송중에 있거나 감사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감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조사ㆍ검토를 중단한다. 이 경우 중단된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운영기간 총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조사협의체의 운영기간은 조사협의체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하되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강우 등 기상여건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관할청이 운영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조사협의체의 의사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조사협의체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조사ㆍ검토 업무를 완료한 경우 조사결과 및 조사협의체 의결(소수의견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제3항에 따른 기간 안에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할청은 조사협의체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조사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5., 2015. 11. 25.>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4년 이내의 기간동안 4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하되, 최종납부일은 당해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④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5. 8. 24., 2009. 4. 20., 2011. 1. 5., 2015. 11. 25., 2017. 6. 2., 2023. 6. 12.>
1.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같은 법 제189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체신관서 및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6. 삭제 <2009. 4. 20.>
⑤관할청은 제4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0.>
1. 증권ㆍ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ㆍ보증서로 예치된 경우 :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ㆍ보증서의 발행인에게 반환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8. 24.>
②관할청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를 한 때 또는 이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영 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연장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관할청은 영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을 통지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청구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관할청은 법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5.>
1.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3.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연월일
4.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5.>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ㆍ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용도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 8. 24., 2006. 6. 30., 2006. 8. 4., 2007. 1. 10., 2007. 7. 27., 2008. 7. 16., 2009. 11. 27., 2011. 1. 5., 2012. 10. 26., 2013. 1. 23., 2015. 11. 25., 2018. 11. 12., 2018. 11. 29., 2019. 9. 24., 2021. 5. 26., 2022. 8. 17.>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삭제 <2005. 8. 24.>
3.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5의2.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영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8.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9.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2013. 1. 23.>
③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 6. 30., 2007. 7. 27., 2008. 3. 3., 2008. 7. 16., 2011. 1. 5., 2013. 3. 23., 2014. 12. 31., 2015. 11. 25., 2018. 11. 12., 2021. 5. 26., 2021. 12. 16.>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의 변경, 토석의 채취ㆍ반입량의 증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다만, 법 제25조의4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석재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7.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토석의 반입
④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석채취변경신고서에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07. 7. 27., 2009. 4. 20., 2011. 1. 5., 2013. 1. 23.>
⑤시ㆍ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내용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 6. 30., 2007. 7. 27., 2011. 1. 5.>
⑥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7., 2011. 1. 5.>
⑦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 11. 25., 2019. 9. 24.>
1. 관리사무소, 숙소, 식당, 주차장, 화장실
2. 소음 또는 분진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물탱크시설, 지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창고, 유류저장시설, 화약보관시설
4. 전기시설, 기계정비고
⑧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의 표시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구역 또는 신고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고, 완충구역의 경우에는 적색페인트로 하되, 그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토석채취허가구역의 입구에 경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발고ㆍ계획고 및 측량기점을 안정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07. 7. 27., 2015. 11. 25.>
⑨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6. 30., 2007. 7. 27., 2015. 11. 25.>
①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토사채취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5. 26.>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1부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②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5. 26.>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③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토사채취변경신고서에 별표 3의2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2012. 10. 26., 2013. 1. 23., 2021. 5. 26.>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1. 5., 2012. 10. 26., 2021. 5. 26.>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5. 최근 1년 내에 동일지역에서 토사를 굴취ㆍ채취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3., 2011. 1. 5., 2012. 10. 26., 2013. 3. 23.>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 10. 26., 2013. 1. 23., 2014. 9. 25., 2016. 12. 30., 2019. 12. 31., 2021. 5. 26.>
1.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토사채취의 경우 다목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ㆍ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ㆍ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토사채취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ㆍ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② 제1항의 경우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토사채취변경신고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제출하되, 채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토석이나 토사를 채취할 수 없다. <신설 2012. 10. 26.>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 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 4. 20., 2011. 1. 5., 2012. 10. 26., 2013. 1. 23.>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토석 또는 토사 채취기간의 연장사유, 계단식 채취 등 토석채취방법 준수 여부 및 토석 또는 토사 채취로 인하여 재해발생이나 산지경관 훼손이 예상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증을 발급하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단식 채취 등 토석채취방법 준수여부에 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09. 4. 20., 2009. 11. 27., 2011. 1. 5., 2012. 10. 26., 2015. 11. 25., 2016. 12. 30., 2018. 11. 12.>
1. 토석ㆍ토사 채취용도가 건축용ㆍ공예용일 것
2. 토석ㆍ토사채취구역(완충구역과 부대시설은 제외한다)에 비탈면을 계단식으로 복구할 수 있는 채취면적이 확보될 것
⑤ 제4항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연장 또는 토사채취기간의 변경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2015. 11. 25.>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쇄골재용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연장기간의 합계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토석채취량을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1. 25.>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의 경우: 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3. 토석채취변경신고의 경우: 별표 3의 서류
4. 토사채취변경신고의 경우: 별표 3의2의 서류
5.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의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서류
6.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토석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이상인 광물의 함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광물의 함유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조사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5. 8. 24., 2007. 7. 27., 2007. 9. 27., 2008. 3. 3., 2009. 4. 20., 2013. 3. 23., 2022. 8. 17.>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14호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영 제36조제1항 및 영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 중 입목축적의 조사방법 및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표 1의3 비고 제2호를 준용한다.
영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 10. 24.>
①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 8. 24., 2006. 6. 30., 2008. 7. 16., 2009. 4. 20., 2012. 10. 26., 2014. 9. 25., 2021. 5. 26.>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채석방법, 연차별 벌채ㆍ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토석 생산ㆍ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5.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채석단지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6.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류
7.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8.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2013. 1. 23., 2014. 9. 25.>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6. 30., 2012. 10. 26., 2014. 9. 25.>
④제3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실태조사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채석단지실태보고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07. 7. 27., 2011. 1. 5., 2014. 9. 25.>
⑤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대상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인이나 해제대상자 및 법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12. 10. 26., 2014. 9. 25.>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5. 26., 2022. 8. 17.>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석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석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1부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채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7.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②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5. 26.>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5.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③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채석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채석변경신고서에 별표 5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2013. 1. 23., 2021. 5. 26.>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 5., 2013. 1. 23.>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의2. 법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4.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석기간연장신고서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와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를 첨부하여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문의 구비서류에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제출하되, 채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채석기간의 연장신고수리가 될 때까지 채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 8. 24., 2008. 7. 16., 2009. 4. 20., 2011. 1. 5., 2013. 1. 23., 2021. 5. 26.>
⑥ 제5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 4. 20., 2011. 1. 5., 2013. 1. 23.>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채석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2013. 1. 23.>
삭제 <2007. 7. 27.>
삭제 <2007. 7. 27.>
삭제 <2007. 7. 27.>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토석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4. 1. 13., 2006. 1. 26., 2007. 7. 27., 2008. 7. 16., 2009. 4. 20., 2011. 1. 5., 2021. 5. 26., 2022. 8. 17.>
1. 매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2. 무상양여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①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3., 2006. 1. 26., 2007. 7. 27., 2009. 4. 20., 2011. 1. 5.>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해당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지역에서 반출하기 위해 누적된 토석채취량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2012. 10. 26., 2016. 12. 30., 2019. 12. 31., 2021. 5. 26., 2023. 6. 12.>
1. 1천세제곱미터 이상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
2. 1천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 제1호에 따른 매각대금 또는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석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매각대금
③ 제2항의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12. 31.>
④ 제2항에 따라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2019. 12. 31.>
⑤토석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27., 2009. 11. 27., 2019. 12. 31.>
1. 500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0일 이내
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납부통지일부터 15일 이내
3. 1천만원 이상 :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
⑥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 1. 13., 2006. 1. 26., 2007. 7. 27., 2009. 4. 20., 2009. 11. 27., 2011. 1. 5., 2019. 12. 31.>
⑦제6항 단서에 따라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토석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3., 2006. 1. 26., 2007. 7. 27., 2009. 4. 20., 2009. 11. 27., 2011. 1. 5., 2019. 12. 31.>
① 관할청(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이 영 제45조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1. 1. 5., 2021. 5. 26.>
② 관할청은 토사유출 방지조치, 시설물 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고 재해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재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③ 삭제 <2011. 1. 5.>
①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영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은 제외한다)에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할청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2014. 12. 31.>
②관할청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등을 하는 때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해당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①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예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2012. 10. 26.>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연차별 복구비와 예치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③관할청은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산지전용등의 착수전에 예치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2018. 11. 12.>
④제3항 전단의 분할예치기간동안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분할예치금액에 포함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분할하여 예치할 수 없다. <신설 2005. 8. 24., 2007. 7. 27., 2009. 4. 20.>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11. 1. 5., 2014. 9. 25., 2019. 9. 24., 2021. 6. 30.>
1. 옹벽ㆍ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ㆍ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ㆍ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綠化)하기 위한 비용
3. 산지전용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4.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흙쌓기)비용
4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산지전용등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①관할청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8호서식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는 세입ㆍ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4. 9. 25.>
③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3., 2005. 8. 24., 2007. 1. 10., 2009. 4. 20., 2011. 1. 5., 2022. 8. 17.>
1. 제1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서ㆍ증권ㆍ보증보험증권
2.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3.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4. 「골재채취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5.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보증서(광해지역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등의 기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상 8월 미만
2.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상 10월 미만
3.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상 12월 미만
4. 산지전용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2월 이상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제4항에 따라 가산한 기간에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6. 12.>
⑥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2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6. 12.>
⑦ 제6항에 따라 승계인이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명의변경의 신고 수리 전에 미리 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신설 2016. 12. 30., 2018. 11. 12., 2023. 6. 12.>
1.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2.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3.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4. 제15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5.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의 명의 변경
6. 제24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등의 명의 변경
7.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등의 명의 변경
관할청이 영 제46조의2에 따라 중간복구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중간복구명령서에 따른다.
법 제39조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21. 6. 30.>
1.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절토(흙깎기)ㆍ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
나.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
2. 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3., 2005. 8. 24., 2006. 6. 30., 2007. 7. 27., 2009. 4. 20., 2011. 1. 5., 2013. 1. 23., 2014. 12. 31.>
1.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를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1부
2.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삭제 <2018.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2013. 1. 23.>
③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면적을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복구의무면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3., 2006. 6. 30., 2009. 4. 20., 2011. 1. 5.>
④관할청은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30., 2009. 4. 20., 2011. 1. 5.>
①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8. 24., 2007. 7. 27., 2008. 7. 16., 2009. 4. 20., 2011. 1. 5., 2012. 10. 26., 2016. 12. 30., 2017. 6. 2., 2018. 11. 29.>
1. 복구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작성하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복구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나.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설계적용기준
마. 시방서(일반ㆍ특별)
바. 공사표준도
사.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아.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자. 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차.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한다) 및 자격증 사본
카.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ㆍ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하는 산지복구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할 것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2012. 10. 26., 2017. 6. 2.>
1.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2.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 및 노선구역도
3.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한다):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
③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2017. 6. 2., 2018. 11. 12.>
④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2017. 6. 2.>
⑤관할청은 제4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연장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2023. 6. 12.>
⑥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제4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 내로 한정한다)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 13., 2007. 7. 27., 2009. 4. 20., 2011. 1. 5., 2012. 10. 26., 2015. 11. 25., 2016. 12. 30., 2017. 6. 2.>
1.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물의 채굴 지역 또는 토석채취 지역의 지하 부분에 대한 성토 작업을 위하여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⑦복구설계서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 7. 27.>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
2. 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4.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5. 그 밖에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8. 11. 29.>
③ 관할청은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감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자 배치기준, 감리의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1. 29.>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2016. 12. 30.>
②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20., 2017. 6. 2.>
①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6. 2.>
②관할청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그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전까지 법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③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해당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④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⑤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①관할청은 법 제43조에 따라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 1. 13., 2005. 8. 24., 2009. 4. 20., 2011. 1. 5.>
1. 현금으로 예치된 경우: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와 예치금을 반환한다.
2. 보증보험증권ㆍ증권ㆍ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ㆍ증권ㆍ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한다.
②관할청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하고 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1. 현금ㆍ증권ㆍ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제1호외의 보증보험증권ㆍ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 보증보험증권ㆍ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인에게 반환
영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비”라 함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①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9. 11. 27., 2013. 3. 23., 2015. 11. 25.>
1. 기술인력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국가기술 자격증이 아닌 경우에 한하며, 국가기술 자격증인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및 재직증명 서류 각 1부
2. 복구장비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③산림청장은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구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1. 5.>
②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2014. 9. 25.>
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20.>
삭제 <2014. 12. 31.>
①영 제50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후에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2020. 12. 31.>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2020. 12. 31.>
③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④관할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⑤관할청은 자체조사 등으로 법 제46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⑥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제5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기록한 후에 같은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5.>
영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따른다.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제4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산지전용 현황, 산지일시사용 현황,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복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0., 2011. 1. 5., 2015. 11. 25.>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9. 12. 2.>
2. 삭제 <2019. 12. 2.>
3. 제8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2017년 1월 1일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19. 12. 2.>
6. 삭제 <2019. 12. 2.>
7.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및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기한: 2017년 1월 1일
8. 제28조에 따른 광물의 함유량 조사기관: 2017년 1월 1일
9. 삭제 <2019. 12. 2.>
10. 제46조 및 별표 7에 따른 복구장비기준: 2017년 1월 1일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
1. 제6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2020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농림어업인의 범위: 2020년 1월 1일
3.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일
4.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 2020년 1월 1일
5. 제44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2020년 1월 1일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23년 6월 15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삭제 <2008. 7.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구비의 분할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지이용구분대장의 비치ㆍ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이용구분도가 작성될 때까지는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2조제7항에 규정에 의한 산지이용구분대장에 갈음하여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면적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하거나 형질변경신고를 하여 전용된 면적(이 규칙 시행전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후 산지전용된 면적을 포함한다)
2.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 전용된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전에 관할청과 협의한 전용면적을 포함한다)
제5조 (복구비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복구비용예치기준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5제1호 및 제2호중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1조중 “제94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9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제19조의5 내지 제19조의7, 제19조의9, 제19조의10, 제19조의12, 제19조의13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3항 및 제38조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입목벌채ㆍ토지형질변경(임도시설ㆍ광업시추ㆍ온천수 시추와 개발에 따른 통수시설 및 소규모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한다)”를 “입목벌채”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9호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73조ㆍ제74조 및 제76조 내지 제7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산림의 형질변경 등”을 “입목의 벌채 등”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5호중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로 한다.
제87조의2중 “법 제90조제8항 단서”를 “법 제90조제5항 단서”로 한다.
제88조, 제88조의2 내지 제88조의4,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및 제9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4조제2항 본문중 “법 제90조제4항제9호”를 “법 제90조제4항제8호”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법 제90조제4항제9호”를 “법 제90조제4항제8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88조의3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로 하며, 동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95조, 제95조의2 내지 제95조의10, 제96조, 제97조, 제97조의2, 제97조의4 내지 제97조의9, 제98조,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5,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99조의4제1항중 “운전면허ㆍ해기사면허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나 당해 자동차ㆍ선박 및 장비”를 “운전면허 및 해기사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나 당해 자동차 및 선박”으로 한다.
별표 1의 산림사업의 종류란 제4호중 “법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를 “산지관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복구”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8, 별표 8의2 내지 별표 8의4, 별표 9 및 별표 9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의3중 건설기계ㆍ조종사면허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의6서식 및 별지 제20호의9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의1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제11조제1항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내지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앞쪽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처리기간 │
│ 입목벌채신고서 ├─────┤
│ │ 5일 │
└──────────────────────────────┴─────┘
별지 제69호서식 앞쪽의 제8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⑧벌채면적 │ ㏊ │
└─────────┴──────────────────────────┘
별지 제69호서식 앞쪽의 제13항란중 “벌채ㆍ형질변경기간”을 “벌채기간”으로 하고, 동쪽 제15항란을 삭제하며,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음 │
│ └────┤
│ │
│ │
└────────────────────────────────────┘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내지 별지 제72호의5서식, 별지 제72호의7서식 내지 별지 제72호의9서식, 별지 제73호의2서식, 별지 제73호의3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74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74호의5서식, 별지 제74호의7서식, 별지 제75호서식(1) 내지 별지 제75호서식(3), 별지 제75호의2서식(1) 내지 별지 제75호의2서식(3), 별지 제75호의3서식(1), 별지 제75호의3서식(2), 별지 제75호의4서식 및 별지 제7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하고, 동항제4호중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하며, 동항제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5조제5항제3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③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본문중 “준보전임지”를 “준보전산지”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지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제34조 각호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동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전단,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동조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및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2조제2항 전단, 동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조제6항 전단, 제43조제1항, 제44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제1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5호서식 뒤쪽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서식 제3쪽,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2호서식 뒤쪽중 “임업연구원”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신고 등이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
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
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하며, 제10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5조제1항ㆍ동조제4항 단서 및 동조제5항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지방산림관리청”을 “지방산림청”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5호서식 뒤쪽중 “지방산림관리청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서식 제3쪽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쪽중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각각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하고, 별지 제31호서식 제1쪽중 “지방산림관리청장ㆍ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장ㆍ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2호서식 뒤쪽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각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첨부서류란(다)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제6조 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중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복구설계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복구설계서 제출면제 범위 및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의 신설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3항제4호 중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농업생산기반”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호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6호, 제10조제2항제2호, 제18조, 제39조제4호의2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불법전용산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신고대상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한다)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5.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신고대상 산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ㆍ토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신고대상 산지가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전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산지소유자의 동의서 1부(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협의대상 지역등의 경계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채석신고 또는 채석신고의 변경신고가 접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복구설계서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허가구역 등의 경계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구역의 경계 표시에 관하여는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토석의 매각대금 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매각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토석의 매각대금 결정방법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구적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토석채취, 토사채취, 채석단지에서의 채석 또는 토석의 매입 및 무상양여절차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구적도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측량된 구적도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구설계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3호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신청이나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또는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 해당 허가나 지정을 받은 광물의 채굴ㆍ토석채취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석단지의 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지복구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지전용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지전용의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제1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2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목축적 조사 시 표준지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입목축적을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평균경사도 측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일시사용신고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풍력발전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15조의3제2항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에게 협의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산림청 등 관할청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채석단지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을 한 자(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을 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쇄골재용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연장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쇄골재용 석재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5호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3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산지면적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산지의 면적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한다.
제3조(승계인의 복구비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의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복구준공검사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신고대상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ㆍ답(畓)ㆍ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통ㆍ반ㆍ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5.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자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필요한 증명 서류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법전용산지의 신고ㆍ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이하 "산림기술용역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이하 ”산림사업시행업자“라 한다)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카목 중 “산지복구공사 감리자”를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자 배치기준, 감리의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5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1호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유의사항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전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한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별표 1의4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석채취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3항제1호, 별표 3 제1호,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 제4호다목 및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ㆍ제3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석채취 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채석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채석신고 또는 채석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석의 매입 또는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3 및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자목1),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제15조의3제2항제6호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6)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4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및 같은 란 제2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토사처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사처리계획이 제출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차목부터 타목까지,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3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부터 타목까지, 같은 란 제2호나목,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제1호차목부터 타목까지, 같은 란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별지 제7호의2서식 제1호차목 및 별지 제7호의5서식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